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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발명영재 결석계 양식
작성자 발명교실 등록일 20.06.22 조회수 97
첨부파일

<출결 관련 학칙 내용> 

 21(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80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64시간 이상 이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청주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충북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는 경우 포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시 제출 서류>

1. 대회참가

  ① 첨부파일의 결석계 양식 작성 후 서명 (학교장 직인 필요)

  ② 명단이 포함된 참가 공문 사본 (원본 대조필 필요)

2. 법정 감염병

  ① 첨부파일의 결석계 양식 작성 후 서명 (학교장 직인 필요)

  ② 병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예:진료확인서 등)


 <출석 미인정 결석 시>

수업 전에 발명센터(250-6641)로 연락 주시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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