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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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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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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