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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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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관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유효경 등록일 24.07.15 조회수 313

안녕하십니까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 대비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기간: 7.3일~31일

다. 접속 방법: fair-edu.moe.go.kr

라. 검색 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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