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관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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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효경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410 |
안녕하십니까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 대비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기간: 7.3일~31일 다. 접속 방법: fair-edu.moe.go.kr 라. 검색 사이트: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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