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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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352 | |||||||
1. 관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63(2022. 1. 5.) 2.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오니, 3.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변경된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현장 상황등에 따른 추가 방역 조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단,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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