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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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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청주중 등록일 22.01.19 조회수 346

1. 관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63(2022. 1. 5.)

2.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오니,

3.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변경된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현장 상황등에 따른 추가 방역 조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방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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